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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8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25,76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C상가 신축공사 현장인 창원시 의창구 D에 철근 약 1,100톤을 HD10은 톤당 600,000원, HD13은 톤당 590,000원, HD16 이상은 톤당 585,000원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다음달 30일 전월 공급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되, 선급금 외 나머지 물량은 제강사 단가 변동시 단가 재협의(이하 ’단가 협의조항‘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자재공급 계약서(기본)‘(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9.부터 2015. 5. 6.까지 사이에 HD10, HD13, HD22 철근을 HD10은 톤당 580,000원에, HD13은 570,000원에, HD22는 565,000원에 공급하였고, 철근대금으로 33,749,194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15. ‘146,000,000원을 2016. 4. 29.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근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으로 철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에 따라 나머지 철근대금 146,000,000원{179,749,194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9,752,194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 - 33,749,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