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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8:30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서울역에서 시청 역 구간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9세) 의 뒤에 바짝 붙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자의 부근에 서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당시 전동차 내는 상당히 혼잡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들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