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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2 2020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상행선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비교적 최근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