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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6 2015고단1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3:40경 삼척시 B에 있는 C모텔 복도에서, 업주 D의 모텔 내 손님의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니들이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삼척경찰서 E파출소로 호송되어 온 이후에도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부분, 오른쪽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총 3회에 걸쳐 발로 위 F의 하체를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위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피해상황 촬영사진, 삼척경찰서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