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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07 2016가단20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68. 5.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남 3녀를 자녀로 두었다

(그 중 장남 D은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약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C과 교제하면서 C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돈을 제공받아 왔다.

C은 피고의 집에 기거하면서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7.경 뇌경색으로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C과 함께 기거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5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오랜 기간 C과 교제하며 때때로 함께 기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C과의 교제사실을 발각 당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