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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합355

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자루(증 제8호), 우의바지 1벌(증 제9호), 박스포장...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E과는 친구사이이고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인 F의 중학교 1년 후배이다.

평소 F이 회장님으로 모시던 G은 2012. 5. 31. 용인시 수지구 H, I(일부), J, K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L(56세)으로부터 1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8. 10.까지 잔금 15억 1,000만 원(대출금 1억 5,000만 원 승계 포함)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던 중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약정잔금일 위약시에는 매수인의 모든 권리(계약금, 공사 중인 건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지상에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는 공사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 무렵 위 G은 M에게 2012년 9월 하순경까지 위 J, K 임야 495㎡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입주토록 해주기로 하고 임야 매매대금 및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위 G은 2012년 8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M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이전을 독촉받고, 이 사건 임야 잔금 지급과 결부되어 용인시 수지구 N 임야 184㎡의 소유권(G 운영의 주식회사 O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P에 매각됨)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위 G은 피해자에게 “이번 일이 안되면 몇 명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