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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8 열녀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양상동 산52-6 안산TG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그밖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