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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고단8620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3:05 경 서울 중구 칠 패로 27에 있는 더 샵 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B(50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인도 포장용 벽돌( 가로 10cm , 세로 10cm ) 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도 포장용 돌 사진, 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1999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지내 온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