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6:35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주차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45세,여)에게 접근하여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폭행하고, 차량 내에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8.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