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등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창청소업체인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H의 직원으로 유창청소선인 I(32.93톤급)의 선장, 같은 J(97.35톤급)의 소유자 겸 선장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H의 직원으로 위 I 및 J의 기관장으로 승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항에 계류 중인 외항선의 선원들이 선주들 몰래 절취하거나 횡령한 여분의 해상면세유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3. 1. 4. 01: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물량장에서 위 I를 운전하여 감천항에 도착한 후 선명 불상의 외항선을 향해 써치라이트를 비추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외항선의 성명불상의 외국인 선원에게 매각을 요구하며 벙커씨유 1드럼 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45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A이 대금을 지급한 직후 호스를 이용하여 위 외항선 유류탱크에 있던 벙커씨유 27,000리터를 위 I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벙커씨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5. 17:5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4부두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해상면세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I에 선적되어 있던 해상면세유를 그곳에 도착해 있던 K이 운행하는 L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