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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97108

가압류등기등의 말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