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1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5: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 정로에 있는 엔진 마을 앞길을 구 암 네거리 방향에서 태전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4 세) 소유 D 메가 트럭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 적재함 등 수리비 222,5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D), 견적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각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