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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구단1079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7. 순천시 B 외 4필지 21,153㎡ 및 그 지상 건물 2,142.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5. 1. 16. 피고에게 과세표준 712,968,482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518,730원, 지방교육세 2,851,870원, 농어촌 특별세 1,425,930원 합계 32,79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2018.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위 32,796,530원에서 10,266,750원(취득세 8,555,620원, 지방교육세 1,711,13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방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9. 1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매는 개인 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통의 매매와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므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고, 소유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