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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8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13.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 A을 향해 들이 밀고 피고인들에게 욕설하자 화가 났다.

이에 그날 06:00 경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 늑골 골절, 좌악 관절염 좌 등의 상해( 약 4 주간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순 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한편, 인정되는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2 년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