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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3. 19.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오피러스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14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7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금천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5회에 걸쳐 각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합계 5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이체금액 5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에 따른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