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공1997.1.1.(25),88]
[1] 인용 발명들이 기재된 연구보고서나 카탈로그를 '반포된 간행물'로 인정한 사례
[2] 공지공용의 기술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
[1] 인용발명들이 기재된 각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및 카탈로그는 모두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문서들을 모두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일환)
대한 로-드라인 페인트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 10. 31. 출원하여 1992. 1. 7. (특허번호 생략)로 등록된 "횡단보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골재포장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연구보고서)은 1986. 6.경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미끄럼방지 포장개발에 관한 '85 연구보고서"이고, 갑 제5호증(상품 카탈로그)은 1986. 12.경 소외 고려화학 주식회사가 제작한 상품선전 카탈로그이며, 갑 제6호증(연구논문)은 1987. 5.경 소외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발행한 "노면표시의 시인성 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보고서"로서 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들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을 거기에 기재된 각 인용발명들과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횡단보도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횡단보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패각(패각), 도자기의 사기질, 규석 및 경질골재(경질골재)를 혼합한 후 분쇄기로 분쇄시켜 5mm 크기의 백색 경질골재를 제조한 다음 유리알이 혼합된 두께 2.6 내지 3mm의 결합제(결합제) 도포층(도포층) 위에 위 백색 경질골재를 균일하게 산포(산포)하여 로울러로 압착포장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갑 제4호증에 기재된 인용발명(1)은 편암, 제강(제강)슬래그 등을 이용하여 4.76 내지 2.83mm 정도의 크기로 만든 골재를 수지층(수지층)과 함께 노면 상에 도포하는 방법에 관한 것(갑 제4호증의 제57면)으로서, 양 발명은 모두 노면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고, 또한 골재를 일정 크기로 제조하여 기존 포장면 위에 도포한다는 기술사상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다만 골재의 종류와 입자의 크기가 서로 상이하나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특이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결합제 도포층을 도포하여 이를 압착한다는 점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인용발명(2)에서 내마모성(내마모성)이 우수한 경질골재를 경화(경화) 전에 살포하여 도로면에 고착시키는 수지계 노면처리 공법을 사용하여 도포하는 방법(갑 제5호증의 제27면)과도 유사한 방법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야간에 빛을 반사시켜 횡단보도 표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리알을 결합제 도포층에 혼합한다는 점은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인용발명(3)에서 반사성이 좋은 여러 개의 작은 유리구슬로 된 글라스 비드(GLASS BEAD)를 페인트에 섞어 노면표시에 사용한다는 내용(갑 제6호증의 제19면)과 서로 유사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결합제 도포층을 압착하는 방법도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도로면을 포장할 때 흔히 이용하는 관용기술인 로울러에 의한 압착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히 공지의 기술을 한 데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공지된 선행기술들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인용발명들이 기재된 각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및 카탈로그는 모두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문서들이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반포된 간행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