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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0321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경 피고 B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 하다며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피고 B에게 2019. 8. 13. 5,000만 원, 2019. 8. 14.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 D의 반환 요구로 2019. 9. 1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9. 9. 19.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2,1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2 재지 5,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 1 내지 3호 증, 을 나 제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 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계 7,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 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또는 부당 이득금으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아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 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 2, 4, 6, 10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