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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1:30경 서울 용산구 C모텔 내 번호불상 호실에서, 당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7세)로부터 피해자의 아는 언니인 성명불상자를 전화로 소개받고 통화하면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지도 모르겠다고 겁을 먹고 몰래 방 밖으로 나와 모텔 주인인 성명불상자에게 “강간을 당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모텔 주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며 “씨발년아, 내가 강간범이라고 이 미친년이 뒤지려고 환장을 했네. 따라와.”라고 하여, 근처 E 편의점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뒤 1시간 정도 그 안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빠가 그렇게 싫냐, 오빠가 빨리 끝낼 테니 한번만 하자. 안 할 거면 내가 너 옷이랑 신발 가져갈꺼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어 성교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을 가하거나 신발과 옷을 뺏어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차장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는 등 위력으로써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