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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7939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A은 21,933,709원 및...

이유

원고는 2008. 5. 9. 망 B(2012. 8.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망인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8. 1. 26.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이 34,862,791원, 미지급 이자 및 연체이자가 합계 30,938,337원인 사실, 원고의 지연배상금률이 2015. 1. 26. 이후 연 15%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자식인 선정자들이 있는데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상속특별한정승인신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느단168)가 2018. 5. 28.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