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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유한 회사 C’, ‘D’ 라는 상호로 골재 파쇄 기계인 크랏샤 플랜트 설치 및 부품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 주식회사 F’ 이라는 상호로 골재 선별 파쇄 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피해자에게 골재 파쇄 기계 및 부품을 판매하며 피해자와 거래하여 왔다.

1. 2014.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남원시 G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설 현장에서 작은 자갈을 깨는 기계인 2차 1300 콘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배서인 ( 유 )F, 배서 일 2014. 10. 15. 배서금액 7,000만 원인 어음 1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위 어음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경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함평 골재 현장에서 크랏샤 쪼 1 세트, 컨 베어 벨트 5개, 스크린 1개 등 중고 기계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배서인 주식회사 F, 배서 일 2014. 12. 14. 배서금액 3,000만 원인 어음 1매, 배서금액 2,000만 원인 어음 1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4. 12. 26. 경 H 주식회사에 위 어음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회사 K과 전화통화)

1. 배서 내역 조회서 3매, ㈜F 등기부 등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