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 C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만 빌려주면 2010. 4.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O’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급받을 활어의 대금을 선불로 주면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의 원하는 날짜에 싼 가격으로 활어를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활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10. 4. 26.경 54,600,000원, 2010. 4. 27.경 30,000,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