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5: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부사 네거리 방향에서 돌다리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니온 빌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4세) 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정도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