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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19:47 경부터 같은 날 19:4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 내 주차관리 부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 기를 들어서 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림 역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J, K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뭐야 개쌔끼들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도로에 누워 오른발로 J의 왼쪽 얼굴을 1회 차고 왼발과 오른발로 이를 제지하는 K의 얼굴을 2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K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