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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05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 사기조직에게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면, 위 사기조직이 위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양도하면서 위 통장 등에 입출금 문자서비스를 설정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피해금을 사기조직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통장을 팔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2.경 D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고, D은 피고인 B로 하여금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만들도록 한 후 피고인들 및 D은 2014. 11. 3. 오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에서 피고인 B 명의 위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과 D은 2014. 11. 3. 오전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과 D으로부터 위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받은 후 2014. 11. 3. 12: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G처럼 가장한 후 “당신의 우리은행, 우체국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예치된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