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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21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2 목록 부동산 중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