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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가단6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남 완도군 C 지상 전복종묘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배관공사를 대금 50,000,000원에 도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와 주식회사 남부건설(이하 ‘남부건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남부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를 대금 50,000,000원에 도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제2 계약서에는 작성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을 제3호증). 다.

피고와 남부건설은 2014. 3. 28. 피고와 남부건설이 당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대금을 504,164,065원에서 589,891,065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3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을 제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여러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장이 도용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제1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에 관하여 대금 5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2,000,000원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대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9월경 이 사건 신축공사 일체에 관하여 남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