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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8다26048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8. 11.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2. 3.경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D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사건에서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4,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탁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2. 10. 19.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4,543,966원을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