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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600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2쪽 6행의 「679,600,000원」 부분 「1,102,760,000원」

나.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8행의 「933,277,005원」 부분 「906,877,005원」

다. 제1심판결 중 4쪽 10행의 「반환한다.”라고」 부분 「반환한다.”(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 규정’이라 한다

)라고」

라.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8, 9행의 각 「위 원상회복규정」 부분 각 「이 사건 원상회복 규정」

마.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4행의 「원상회복규정」 부분 「이 사건 원상회복 규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오기임이 분명하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3항으로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뒤 노후한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는 임대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보수 공사비 상당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그 액수는 906,877,005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비를 “933,277,005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원고의 조정신청서 4쪽과 2018.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쪽 등 참조), 이는 “906,877,00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갑3호증, 원고의 2018. 4. 25.자 준비서면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