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애플 아이 폰 7 휴대폰을 무상으로 임차 하여 사용하다가 2017. 7. 12.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 KT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D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었는데, 대리점 대표인 피해자가 2017. 7. 12. 자신의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갈취해 갔다.
피해 자가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피해 자가 휴대폰을 훔쳐 갔다.
” 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수사보고( 통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9), 수사보고 (KT 통신사 모바일 고객센터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