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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6864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79,2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