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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64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 퇴원 및 무단 외출 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4. 12. 22.까지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4.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1,179,09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3,528,1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 차트 분석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