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와 D 계좌의 계좌번호(E)를 각각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1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B은행 I병원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J'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