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3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의 전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의 전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아파트 관리 등 관련 업체들에게 업무 협조 공문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8. 춘천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아파트, 수신 (주)F 대표이사, 제목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업무협조’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동별 대표자 임시회장 선임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 E아파트공문사본(F에게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공동하여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공동하여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