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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나20390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여부

가. 피고의 구타행위로 망인이 사망하였는지 여부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구타행위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확정된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망인이 1965. 9. 4. 22:00경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공무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국가)가 망인 및 유족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피고의 진술조서)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고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출되었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