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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0:40경 남양주시 C 지하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요금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