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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0 2015가단517 (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D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소외 주식회사 필래(변경 전: 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플러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다시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소외 E의 신청으로 2013. 6. 26. 같은 법원 F(중복)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1. 10. 7.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2. 5.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소외 G는 2014. 5. 12. 피고에 대한 2013. 7. 2.자 약정금 4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4카단2342),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9. 25. 말소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1. 8. 실제 배당할 금액 52,107,851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순위: 신청채권자(임금우선채권) E 5,193,000원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