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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03126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11.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7287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3. 31.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1. 8. 1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으로 2011. 10. 7. 1억 원, 2011. 10. 28. 8,5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8.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328,262원을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으로 변제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907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은 후 피고에게 합계 191,328,262원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원리금에서 위 변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변제 무효합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경 1억 8,500만 원을 변제한 직후 피고에게 연 4 내지 5%의 이율을 더 가산하여 주겠다고 하며 위 돈 중 일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여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0. 10.부터 2012. 7. 30.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