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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2228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76,56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부분에 한하고, 공동 피고이었던 C에 대한 부분은 2015. 10. 7.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