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대출모집법인인 D(주), (주)E, F(주) 소속 대출상담사로서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일을 하면서 대출알선브로커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골프장 운영업체인 G(주)의 H 대표이사, I 전무로부터 ‘G(주) 소유의 목장용지, 임야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중구 광복로97번길 24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동광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소개받은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K인 L에게 ‘G(주) 소유의 목장용지 등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L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G(주) 소유의 목장용지, 임야 등에 현장답사를 갔다
온 후, 2009. 11. 19.경 G(주)가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합계 5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I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138억 2,100만원의 담보대출을 알선한 후 I 등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1,3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수협 계좌로 각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