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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3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향회사 직원이며, 피해자 B(17세, 여)은 고등학생, 피해자 C(19세, 여)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야간에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B(17세, 여)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