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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76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3. 2월 및 3월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36392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9.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3. 2.분 임금 300만 원은 체불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이후에는 퇴직하고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2013. 3.분 임금 200만 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으므로(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비록 판결 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판결이 2013. 11. 19. 변론종결 당일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