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3. 8.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망 E가 매수한 것으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망 E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E로부터 매수자금 등으로 제공받은 5,000만 원을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신축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망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