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및 제3면 제18행 내지 제19행의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5면 제9행 및 제5면 제14행 내지 제15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및 제18행, 제19행의 “이 사건 철공공사”를 “이 사건 철골공사”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항 “소결” 부분(제6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2. 12. 24.경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억 2,650만 원(= 2억 3,65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공사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항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 피고 및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I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소외 조합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