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874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2002. 12. 1. 상법에 따라 해산되고, 2005. 12. 9. 청산종결된 후 같은 달 21. 등기부 폐쇄까지 된 상태이며, 대표청산인 C도 부산지방법원 2006하면5770호, 2006하단5572호로 파산 및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대법원 1991. 4. 30. 90마672 결정 등 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이상 청산사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위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있고, 한편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법인의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