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49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300,000원 및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3,3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후)는 2015. 11. 10.경부터 2016. 9.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합계 375,3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당시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여금 변제기 이자 1 2015. 11. 10. 100,000,000 2016. 8. 9. 연 6.9% 2 2015. 11. 11. 210,000,000 2016. 8. 10. 연 6.9% 3 2015. 11. 12. 3,300,000 2016. 8. 11. 연 6.9% 4 2015. 11. 16. 10,000,000 2016. 8. 15. 연 6.9% 5 2015. 11. 25. 35,000,000 2016. 8. 24. 연 6.9% 6 2015. 12. 11. 17,000,000 2016. 9. 10. 연 6.9% 피고 회사는 2016. 1. 2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C빌딩에 관한 임차권과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양도약정에 따른 양도금채권 1억 원과 원고의 위 [표]의 ‘순번’란 제1항 대여금채권 1억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표] ‘순번’란 제2 내지 6항 각 대여금 합계 275,300,000원(= 210,000,000원 3,300,000원 10,000,000원 35,000,000원 17,000,000원) 및 그중 ‘순번’란 제2항 대여금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순번’란 제3항 대여금 3,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순번’란 제4항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6.부터, ‘순번’란 제5항 대여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순번’란 제6항 대여금 1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