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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8:5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5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