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1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2세)를 데리고 나가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함께 먹은 후, 2013. 4. 7. 00: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방 3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