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13566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