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5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736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62,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6. 11.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