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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6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 착의에 대하여 ‘ 노란색으로 염색한 짧은 머리 및 여드름이 나 있는 얼굴’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머리카락이 검은색이었고 얼굴에도 여드름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범행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의 머리 스타일, 눈매, 얼굴 피부, 검은색 롱 패딩 점퍼, 흰색 운동화 등의 인상 착의를 근거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수사기록 77 쪽), ② 피고인도 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가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였던 점( 수사기록 68, 69, 89 쪽), ③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2:51 경부터 22:58 경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수사기록 37, 38 쪽), ④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범행 장소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 중 피고인 외에 달리 범인의 인상 착의와 유사한 사람은 없는 점( 수사기록 40 ~ 43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